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2(투자설명서 및 주식청약서)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과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 및 제12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
2. 단순한 자구 수정
③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라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융자회사의 목적, 상호 및 소재지
2. 투융자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투융자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
5. 투융자회사의 공고방법
6. 정관에서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7.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하였을 때에는 그 규정
8.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주소
9.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납입기일
10. 납입을 맡을 금융회사등과 납입장소
11. 이사후보자와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41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