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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의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6.4.14>

1. 투융자회사의 경우: 100분의 100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의 경우: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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