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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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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1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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