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