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4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10억원
2. 투융자회사가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50억원
[전문개정 2011.11.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