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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주무관청은 부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유ㆍ공유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허가권자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권자 등에 대한 허가 등 신청의 대행을 말한다)

2. 해당 부대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수업무의 대행

3. 그 밖에 부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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