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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기획예산처 소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2026.9.18
공포
2026.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조문
98개

함께 보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3. 제3장 감독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제7조의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제8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의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1조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제12조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제16조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 제21조의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준공확인 등 제23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제24조의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제25조시설사용 내용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제27조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제29조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제31조기금의 조성 제32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제34조보증 대상 및 한도 등 제35조보증관계의 성립 제36조보증료 제37조통지의무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손해금 제39조의2임직원의 배상책임 제40조구상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제41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제41조의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제41조의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41조의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제41조의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제41조의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제41조의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42조겸업 제한 제43조자산운용의 범위 제4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44조의2이의신청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제44조의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4조의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44조의6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44조의7처리기간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제44조의9조정 전 합의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제44조의11비용의 분담 제44조의12서류의 송달 제44조의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감독

제45조감독ㆍ명령 제46조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46조의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48조청문 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제51조보고ㆍ검사 제51조의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제51조의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4장 보칙

제52조공공부문의 출자 제53조재정지원 제54조차관도입 제55조배당의 특례 제56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7조조세감면 제58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제61조권한의 위임 제6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1조의3직무상의 의무

제5장 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br>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br>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br>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br>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br>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br>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br>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br>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br>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br>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