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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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1장 총칙
① 이 법은 민간투자사업에 관하여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제6호 단서에 따른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