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9조(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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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등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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