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① 투융자회사의 자본금은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최저 순자산액은 5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