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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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회사의 발기인이 투융자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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