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2조(겸업 제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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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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