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10(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9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10은 제44조의11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