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