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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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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6절 이의신청 및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8(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제44조의7에서 이동 , 종전 제44조의8은 제44조의9로 이동 <2012.12.18>]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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