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8조(청문)듣기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제46조에 따른 처분2.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분[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