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3(총한도액 변경)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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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①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100분의 20 이내에서 변경(예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이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변경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