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영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개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2.2 · 대통령령 · 국무총리비서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