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