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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족ㆍ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2017.9.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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