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9.1][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1.9.1>]
시행 2024.7.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