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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12.9
공포
2021.12.6 · 제00838호 · 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이하 이 조에서 "행정데이터분석센터"라 한다)를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한다.

②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 및 관리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상호 연계 및 분석

3.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연구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데이터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215호, 2021.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에 설치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보존ㆍ관리, 상호 연계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산장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