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6.8.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