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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시행
2016.8.4
공포
2016.6.15 · 제00405호 · 제정
조문
2개

함께 보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조사서)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제출 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던 것을 증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이 개정(법률 제13995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할 때 제시하여야 하는 서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