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5조(지회의 관리)
①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회를 지도ㆍ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의 회장은 지회의 운영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재원은 해당 시ㆍ도의 배분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금회의 회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