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2(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배분)
모금회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기부금품을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요 감염병 퇴치 등에 대한 사업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