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배분자의 표시)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08.3.21]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