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배분결과의 공고 등)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모금회는 각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을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그 배분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모금회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외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하여 그 배분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6.3.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