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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법인 및 시설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7>

1. 임ㆍ직원의 보수

2. 법인 및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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