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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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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2018.3.30>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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