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4조(예비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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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2.8.7>
[전문개정 1999.3.11]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