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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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3장 회계 › 제3절 지출
①지출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제1항의 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