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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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장 총칙
법인 및 시설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2.8.7, 2015.12.24>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