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장 총칙
법인 및 시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개정 2012.8.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