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1장 총칙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1998.1.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