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7조(세입ㆍ세출의 정의)듣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