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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 제2장 예산과 결산 › 제1절 예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9조(예산편성지침)

①법인의 대표이사는 제2조의 취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그 법인과 해당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7, 2012.8.7>

②법인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을 정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법인 및 시설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7, 2012.8.7, 2015.12.24>

[제목개정 2012.8.7]

시행 202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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