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