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