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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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