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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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