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둘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ㆍ시행할 것
가. 운영방침
나. 업무분장
다. 운영시간
라. 업무 수행 방법 및 기준
마. 재무ㆍ회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권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