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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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