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1.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신청서
1의2. 제3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2.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결정 통지서
3. 제4조제3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재발급신청서
4.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시행 2025.3.1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