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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가. 사업 종류와 내용

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기준

다.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비용 부담기준

3. 세부 사업별 예산

4. 사회서비스의 제공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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