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2. 제공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9조제7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