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