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