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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75호,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 서비스원 경영평가등에 관한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 서비스원이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설립등기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경영평가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된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경영평가등을 위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