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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3.25
공포
2022.3.24 · 제00875호 · 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경영평가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서비스원의 경영실적 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이하 "업무성과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이하 "경영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등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2.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3.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4. 전년도 결산서

5. 최근 3년간 경영실적

④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경영평가등의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사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회계처리 시 수입 및 지출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및 원장의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자료를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