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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② 시ㆍ도 서비스원의 원장은 시ㆍ도 서비스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재무ㆍ회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시행 2022.3.2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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